겨울철이 되면서 난방비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은 도시가스 캐시백 서비스에 대해 찾아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저는 이번 게시물에서 난방비를 절약 방법과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(조건 및 절차)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1.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란?
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.
동절기(12~3월)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%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.
2.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대상 및 기간?
<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>
주택난방용(개별/중앙난방)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함.
그러나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/산업용 등 요금제 사용자와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사용자는 제외됨.
<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제외 대상>
- 전출 또는 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 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대상임.
-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(산업용, 취사용) 사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.
- 신청자(회원가입자)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.
-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.
-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.
-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.
<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>
2024년 12월 1일 ~ 2025년 3월 31일(4개월)에 신청 가능합니다.
(23시30분 ~ 00시30분에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오류가 날 수 있으니 해당 시간은 피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)
<이외 절약기간, 비교기간?>
절약기간은 2024년 12월 ~ 2025년 3월까지 입니다. (2025년1월~4월 고지서 발행분)
비교기간은 2023년 12월 ~ 2024년 3월까지 입니다. (2024년1월~4월 고지서 발행분)
3. 캐시백 지급 기준은?
| 구분 | 3% 이상 10%미만 | 10% 이상 20%미만 | 20%이상 30%이하 |
| 캐시백 지급단가 | 50원/m3 | 100원/m3 | 200원/m3 |
전년도 동기간 대비 3%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지급 /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.
3.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?
1. 회원가입 하기
-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기
- 회원가입 버튼 누르기
| 개별난방 사용자 준비서류 | 도시가스 고지서,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(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), 본의 통장 사본 |
| 중앙난방 사용자 준비서류 |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, 법인 통자사본, 도시가스 고지서(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) |
- 위 테이블에 해당 되는 사용자 항목에 있는 서류를 준비하기
-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.
2. 회원가입이 끝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.

추후 도시가스 절약 성공 시 캐시백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.
5. 도시가스 난방비 절약 꿀팁?
- 외출시 보일러 “외출모드”로 바꾸기
- 평소에 수도꼭지는 “냉수”쪽으로 향하게 돌리기
- 보일러 청소 자주하기, 난방배관 “공기빼기”
-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한용품 활용하기
-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실내 내복, 수면양말 착용하기
-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
- 실내 적정 난방 온도(18~20℃) 설정하기
- 적정 습도(40~60%) 유지하기
- 적정 온수 온도(40℃) 설정하기